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세 사례 및 통계, 제도 소개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첨부해드립니다.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