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회원이 받는 혜택

1. 간호사신문(www.nursenews.co.kr)

국내외 간호계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취업정보를 신속히 전하고 있는 ‘간호사신문’을 매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문의 tel. 02-2260-2571, news@koreanurse.or.kr

2. 대한간호(webzin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외부에 알리고 간호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협회지 ‘대한간호’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작 제공
※문의 tel. 02-2260-2525

3. 회원 위로금 지급

회원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회원 위로금 지급
※문의 tel. 033-263-6419, kwd@koreanurse.or.kr

→ 신청대상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을 필한자로
 1 ) 천재지변(태풍, 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회원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1) 재산피해
회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농경지(논/밭), 비닐하우스, 기타(가게/어장/과수원/가축 등 생계수단인 경우) 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제출서류 : 자연재난 피해사실 확인서(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발급)
  (2) 인명피해
천재지변으로 회원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부상: 입원 7일 이상, 사망)
* 제출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사망∙실종확인서

 2 )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1)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단, 입원 3개월 이상)
  (2)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3) 사망의 경우

 3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4 )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단, 정관 제74조(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5 ) 기타 복지위원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원위로금 지급기준 및 지원액
가. 회원등록기간과 개인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함
나.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지급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지급금액을 조정 가능함
다. 지원액

회원등록기간 지급 금액(원)
5회 미만 100,000
5회 이상~10회 미만 200,000
11회 이상~20회 미만 300,000
20회 이상~30회 미만 400,000
30회 이상~ 500,000
회원 사망 시 200,000

라. 신청기간
해당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 (2015.11.24 개정)

*신청서류
가. 회원 위로금 신청서
나.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각 1부
다. 통장 사본 1부

4. 장학금 지원

1 ) 고시지원장학금 : 간호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 행정자 육성을 위해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
2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
※ 문의 tel. 02-2260-2513, sayoon@koreanurse.or.kr

5. 국내·외 연수비 지원

국제간호협의회(ICN) 관련 회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간호교육 연수 프로그램 중 선별하여 참가비 지원
※문의 tel. 02-2260-2548, korn@koreanurse.or.kr

6. 포상 후보자 발굴 및 추천

각종 포상 후보자를 발굴, 추천하여 간호사의 위상을 높임.
1) 내부포상 : 간호대상, 올해의 간호인상, 대한간호학술상, 대한간호협회장상 등

2) 외부포상 : 나이팅게일기장상, 유재라봉사상, 각종 정부포상, 여성단체상 등
※문의 tel. 02-2260-2542, sbpark@koreanurse.or.kr

7. 법률상담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사이트 널스라이프(www.nurselife.or.kr)에서 회원 전용 법률상담코너 운영함.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의료분쟁 등을 전문변호사가 상담
※문의 tel. 02-2260-2515, shkim17@koreanurse.or.kr

8. 노무상담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사이트 널스라이프(www.nurselife.or.kr)에서 회원 전용 노무상담코너 운영함.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육아휴직 등 각종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을 공인 노무사가 상담.
※ 문의 tel. 02-2260-2515, shkim17@koreanurse.or.kr

9. 간호학 전문도서관(lib.koreanurse.or.kr) 운영

간호학 전문 자료 검색 지원 및 대한간호협회 발간 간행물, 국제기구 간행물 소장
※문의 tel. 02-2260-2585, shpark@koreanurse.or.kr

10. 인터넷 공지사항 발송

교육 및 제도 변경사항, 문화공연 안내 등 회원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제공
※ 이메일 주소변경 tel. 02-2260-2565, it@koreanurse.or.kr

11. 간호사 휘장 및 간호사 캐릭터 믿음이∙사랑이 이미지 제공

간호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휘장’ 및 ‘간호사 캐릭터 믿음이∙사랑이’ 이미지 제공
※문의 tel. 02-2260-2562, n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