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 9.부터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교육 전문강사(국가자격소지자 응급처치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소지자가
전문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