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의료법 제28조,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
2. 2022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을 안내하오니 귀 기관에 간호사 및 타부서의 간호사가 전회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koreanurse.or.kr))에서도 회원등록 및 결제 가능하며,
회원등록에 필요한 회원신고서와 기타 제출 서류는 강원도간호사회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각종 서식다운로드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