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환자안전법」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의 보호 밑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