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간호사)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5조), 신고요건 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료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대상 

1) 20218.12.31.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 2012년~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3) 2019년 면허 취득자(2019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19년 면허신고 완료한 자 나. 신고기간: 2022. 1.1. ~ 12.31.

다. 신고방법: KNA 면허신고센터(http://lic.kna.or.kr)를 통해 신고


의료인(간호사)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66조 제4항) 

귀 기관의 간호사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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