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강원도간호사회 0 797 2023.02.01 18:28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료법 제30조 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2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면허신고 대상: 

  1) 2019.12.3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년~2019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2020년 면허 취득자(2020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20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2023. 1. 1. ~ 2024. 12. 31. 


● 신고방법: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KNA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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