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간호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제·개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2.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며, 간호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간호윤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간호사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NA 소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