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간호사신문은 본회 일반회원의 경우 등록년도 다음해 8월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간호사회 메일(kwd@koreanurse.or.kr)로 성명, 면허번호, 발송 받을 주소를

알려주시면 신청해드립니다. 강원도간호사회 전화(033-263-6419,6417)로도 신청가능합니다.

 


- 본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전액 회비 면제 대상: 일반 사병, 65세 이상 간호사(회계년도 11일 기준)이면서 15년 이상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자

일반사병의 경우 복무확인서와 대한간호협회 회비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

65세 이상이면서 15년이상 회원등록이 된 간호사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대한간호협회 회비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

일부 회비 면제 대상: 전년도(1.1~12.31)에 소득이 없는 간호사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대한간호협회 회비 면제신청서 제출

*대한간호협회비 면제신청서는 커뮤니티 > ‘각종 양식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1.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 원스톱센터 > ‘회원확인서 출력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회원등록시스템(https://membership.koreanurse.or.kr) >'회원등록현황'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받으실 팩스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팩스전송 혹은 스캔하여 메일로 전송하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간호사회(033-263-6419)로 연락 바랍니다.


-기관 사업자 등록증과 회원님의 면허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어서 강원도간호사회 팩스(033-263-3816) 혹은 메일(kwd@koreanurse.or.kr)로 전송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간호사회(033-263-6419)로 연락 바랍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제3항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해당 본회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당연히 본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회 정관을 준수한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본회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 KNA에듀센터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신청 > 결제

(오프라인 교육도 KNA에듀센터 접속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난연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외 지난 해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필요한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난연도 분은 소급적용 되나, 다음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면허신고센터(1644-1755)를 참고하십시오.

 


-유예 사유등이 해소되어 다시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이상 이수하여야함.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이상 이수하여야함.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이상 이수하여야함.

자세한 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면허신고센터(1644-1755)를 참고하십시오.


- 간호업무가 아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소급회비 면제가 불가합니다.


-미등록회원으로 보수교육비를 지불한 후 보수교육 이수 후 당해연도에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회원이 되셨다면, 이 경우 KNA에듀센터 1:1 상담 게시판 또는 1644-1755 로 연락하시면 확인 후 차액을 일괄적으로 환불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전년도에 미납한 회비를 당해연도 회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전년도 미등록 회원으로서 납부한 간접비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기술지원센터 1644-919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사이트 접속 후 신청 및 조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